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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본부 작성일14-08-26 09:20 조회1,6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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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관리 규약이 없을 경우 집합건물의소유와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정에 의하여 행한다(집합건물법 제31조).

 

2. 집회의 종류

 

(1) 정기 관리단 집회

 

관리인이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여야 한다(집합건물법 제32조).

 

(2) 임시 관리단 집회

 

①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없을 때에는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청구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집회소집통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단집회일의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서 달리 정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34조). 그러나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통지라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35조).

 

4. 의결권(집합건물법 제37조)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가지는 전유면적의 지분비율에 의한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②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

 

5. 의결의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②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③ 본법 또는 규약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요하는 경우

 

㉠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사용금지청구

 

㉣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을 요하는 경우

 

㉠ 재건축의 결의

 

㉡ 건물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일부 멸실시의 복구

 

6. 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그러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집합건물법 제39조 제1항).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집합건물법 제39조).

 

7.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전세권자나 임차인 등과 같이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40조).

 

8. 의결의 효력(제42조)

 

①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그의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② 점유자도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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